2020년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안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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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,473회 작성일 20-03-09 09:43본문
행정안전부에서 주민들이 지역사회를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지역의 유휴공간을 공동매입하여 운영할 경우
맞춤형 금융 지원을(보증저리대출) 통해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「지역자산화 지원사업」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.
ㅇ 사업내용 : 지역주민이 지역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유휴공간을 공동 매입 및 운영 하는 경우 금융지원(보증저리대출)을 통해 지역활성화 도모
ㅇ 모집규모 : 연간 약 25건('20~'22년간 총 75건 예정)
ㅇ 모집대상 : 주민과 함께 지역자산화를 추진하는 민간단체*
* (예비)사회적기업, (사회적)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
ㅇ 접수방법 : 민간단체가 사업예정지 관할 광역지자체 사회적경제기업 담당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
ㅇ 접수기간 : 3월 5일(목) ~ 3월 31일(화)
ㅇ 추진일정 : 신청접수(3월) → 서류심사, 현장실사, 보증심사(4~5월) → 사업자 선정 통보 및 보증서 발급(6월) → 대출금 지원(6~7월)
※ 접수현황 등에 따라 세부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
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과 리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공고문은 행안부 대표 누리집(www.mois.go.kr) 알립니다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맞춤형 금융 지원을(보증저리대출) 통해 지역활성화를 도모하는 「지역자산화 지원사업」참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.
ㅇ 사업내용 : 지역주민이 지역공동체 활동에 필요한 유휴공간을 공동 매입 및 운영 하는 경우 금융지원(보증저리대출)을 통해 지역활성화 도모
ㅇ 모집규모 : 연간 약 25건('20~'22년간 총 75건 예정)
ㅇ 모집대상 : 주민과 함께 지역자산화를 추진하는 민간단체*
* (예비)사회적기업, (사회적)협동조합, 마을기업, 자활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
ㅇ 접수방법 : 민간단체가 사업예정지 관할 광역지자체 사회적경제기업 담당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
ㅇ 접수기간 : 3월 5일(목) ~ 3월 31일(화)
ㅇ 추진일정 : 신청접수(3월) → 서류심사, 현장실사, 보증심사(4~5월) → 사업자 선정 통보 및 보증서 발급(6월) → 대출금 지원(6~7월)
※ 접수현황 등에 따라 세부 추진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
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공고문과 리플렛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
공고문은 행안부 대표 누리집(www.mois.go.kr) 알립니다 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첨부파일
- 붙임_2020년_지역자산화_지원사업_공모.hwp (76.5K) 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0-03-09 09:43:46
- 붙임_2020년_지역자산화_지원사업_홍보리플렛[웹게시용].pdf (2.0M) 0회 다운로드 | DATE : 2020-03-09 09:43:4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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